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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기 수술’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 가능해지는 법안 나온다
(2)입력 2023.11.22. 오후 3:47 기사원문
(3)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1)’성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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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3)‘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지난 20일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1)장 의원은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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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다”며 “엄격한 인정 기준 및 절차,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장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성별인정법안은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별 확정 수술을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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