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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학폭으로 숨졌는데… 죽은
(2)아이 부모는 ‘이의신청’ 못 한다는
(3)입력 2023.11.21. 오전 12:11 수정 2023.11.21. 오전 8:24기사원문
(4)최다원 기자
(5)학폭 사망 아들 대신 부모가 행정심판 청구교육지원청 “청구로 부모가 얻을 실익 없어””피해자 측 권리구제 권한 폭넓게 인정해야”
(6)게티이미지뱅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1272?sid=102
학푝 피해로 자식이 1년전쯤에 투신 자살햇는데 이유는 학폭 피해자였는데 학교에서느 조치 없음으로 끝내자 학부모들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교욱청은 학생이 죽었다면서 안 받아 들였다네요.
결국 경찰에 신고 하고 나서야 가해 학생들은 처발 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