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가 “”””엄마””””라 부르던 여성

전청조가 """"엄마""""라 부르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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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청조가 “엄마”라 부르던 이 여성도 3억 넘게 뜯겼다
(2)입력 2023.11.18. 오전 9:01 기사원문
(3)김성환 기자
(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 newsis.com /사진=뉴시스
(5)[파이낸셜뉴스] 사기혐의로 구속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27·구속)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씨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며 지난 17일 전씨를 고소했다.
(6)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날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남씨,공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7)김 의원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3월 A씨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차 사고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3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한다.
(8)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씨한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9)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해당한다. 남씨는 2021년 4월부터 체육회 이사직을 맡아오다 15일 자진 사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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