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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느 하나가 될 수 없다. 1500412502
(2)소되거나 지나니
(3)다 플투판 제작 중 집계처분에 의하여 합작되고 그 흔적이던 춤에 있는 자여 경부 합작기간 중에 퇴진하고맛에 매달 집계처분에 의한 협약기간이 발동하지 접착기와 유해 있는 것으로 LOW
(1)1. 변호사.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제도 도시의 객사다음
(3)하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2002041230 317121
(4)고 이상의 형의 집 그가 지난 지 아니한
(5)이찾지 그유를
(6)소한이나 되거나 다
(7)고 공부한 재직 중 길고 그 가기만 있는 가게의 기간에 있는 것으로
(8)2. 공인회계사.
(9)공인회계사법
(10)□ 목적은 공인회계제도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11)제2조무법인사는 다잡는다.음의
(12)계산 또는관
(13)3 제 제2대되는 업무
(14)□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는 회계사자격이 있다
(15)제4조(결격사각호의 달하는 자는 가수 없다. 2001.3 28 2005 729 2017 4 18
(16)금고이상의 형의 선교를 받고 그 보는 경우 그 날부터
(17)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부아니과되지
(18)4 금고이상의 회의 유고있는
(19)도 파산선고를 입고되지 아니한자
(20)6 한국 또는 또는 새거나 또는 의하여 또는 취소 후 이 아니지
(21)3. 변리사
(22)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2013 730. 2016.1.27>
(23)금고이상의 실험을 선고받고 그 이내에 끝난 것으로 모든 구금고이상의 혐의 집권유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부터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합니다
(24)미자, 한우민 또는견인
(25)4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6)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7)가 한쪽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임된 사람
(28)나 감동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9)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0)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감평사.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애정 2000 61. 미성년자 또는 성년후견인 후견인
(3)2 파산선고받은 사랑으로 복귀되지 아니한 사랑
(4)등이모든 신당이 단체된 우리 지나지 아니 사
(5)4 금고이상의 회의를 받고 그 유기간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믿고 그리고 있는 사람
(6)고
(7)619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7. 제39조기(일제11호 및 패(12호따라 자격이 취소
(9)5. 세무사.
(10)이하의 두 소속 배달하는 사람은 대리의 다른 경력을 할 수 있다. 약 4000
(11)TABLE 10 안되거나 블록 수를 담은 사람으로서 아이는 것으로 위반되어 물류에 따른 중이다를 달린 사람은 5년이 지나가는
(12)그거 아니
(13)고 그 수는 있는 사람
(14)6. 노무사.
(15)제4조(결격사유) 연화문
(16)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17)1. 미성년자
(18)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9)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20)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21)5. 금고(금고이상의 실험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6.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7. 금고이상의 혐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4)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1)7. 관세사. 이미지 텍스트 확인
(2)□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애정 2016 3. 2. 2017.12 30>
(3)1. 미성년자
(4)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592 금고 이상의 혐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9)8. 행정사.
(10)타법개정 2017.7.25 [제14839호 2017. 7.26 정안전부
(11)제6조(결격사유)
(12)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2016.1.27
(13)1. 피성년후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4)2 파산선고를 믿고되지 아니한 사람
(15)3.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병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집행이 지날부터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4 굽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5급 이상인고 그 유기간에 있는 사람
(18)9. 법무사.
(19)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법무사가 될 수 없다 2012
(20)1. 성년후견인 또는
(21)금고이상의 그 기간이 만든 결과되지 아니한자고 있는
(22)6 공무원으로서 중계차 아니하거나 지자
(23)10. 공인중개사.
(24)공인중개사법
(25)일부개정 2016.12.2 1404호시 2016.12.21 교통부
(26)제1조(등록결격사유
(27)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자는 개소의 개념을 할 수 없다. 206364 2011 28 201452
(28)2 금치산자 또는
(29)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0)금고이상의 선고받고 오는 경우를 포함되지 머니
(31)5 금고 상의받고 그 기간에 있는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행정사, 법무사 심지어 공인중개사까지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 사유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