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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양이집사의넋두리 >
(2)유성구청 공원과의 행태 이것 :
(3)은불법현수막과 동물보호법
(4)저촉되는짓을 하네요
(5)2023.11.12. 21:48 조회 99
(6)유성구청공원과,二
(7)디씨혐오자와 같은정서를가진 담당자 내가낸
(8)세금으로 게시대아닌곳에 현수막을 그것도중립이 아닌 혐오자들의 대변을했네요
(9)공원 내 길고양이집 무단적치 및 먹이 제공
(10)길고양이집과 먹이 잔여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공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공원 내에서는 길고양이집 무단 적치와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비
(11)유성구 공원과
(12)비 공원시설 이동설치(자진회수) 안내
(13)<계 고안내 문
(14)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길고양이집, 급식대 시설등)을
(15)공원 외 지역으로 이동설치(자진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해당 시설물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및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아래 기간까지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강제철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고내용 자진이행(철거보류) 기간: 2023 년 11월 30일한 유성구청 공원과
(17)이곳에 급식시설없습니다
(18)출장도 안나와보고 이런민원을 넣었네요 겨울
(19)집도 없습니다
(20)댓글 1〉- 관심글 댓글 알림
(21)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 색히들
(22)에라잇!!! 돈값 제대로 해라!!!
(23)부끄럽지도 않냐
(24)2023.11.12. 21:54 답글쓰기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