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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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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국 또 부자 감세”…나라 곳간은 어쩌나
(2)인요한, ‘불출마 권고 명단 작성’ 보도에 “사실 아냐”
(3)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 명이 안 됩니다.
(4)부자 감세 논란에 더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 타격이
(5)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6)2022년 주식 양도세 신고
(7)개인투자자 중
(8)1인당 평균 수익 13억 원 00
(9)홍익표 “박민 KBS 점령 작전, 쿠데타 방불…반드시 심판받을 것”
(10)지난해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합니다.
(11)그만큼 주식 양도세를 낼 만한 이른바 ‘슈퍼 개미’가 흔치않다는 뜻입니다.
(12)이들은 1년간 주식으로만 1인당 1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13)주식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직접적인 혜택은 당장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14)또 다른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5)주요 선진국 대부분 주식 양도세 부과
(16)감사원, 문재인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실태 감사 착수
(17)조세 형평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걷
(18)는 주요 선진국들과 정반대 방향이기도 합니다.
(19)미국, 프랑스 등은 근로·사업 소득처럼 주식 소득에도 세금을 걷습니다.
(20)김용원 /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1)300만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은 공제해주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요.
(22)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 상향 여부 두고 여론 청취
(23)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 살림에도 부담이 될
(24)가능성이 높습니다.
(25)2022년 주식 양도세
(26)원 6조 8,285억 원
(27)0000원
(28)종목당 보유액 기준 10억 100억
(29)”최대 50% 세수 감소’
(30)이마트 찾은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에 “정직한 판매행위 아냐”
(31)지난해 주식 양도세로 걷힌 세금은 6조 8285억 원.
(32)만약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
(33)리게 되면,주식 양도세가 최대 50% 덜 걷힐 거라는 예측
(34)결과도 있습니다.
(35)이 감세법안으로만 연 16조 원 세수 감소 예상
(36)이미 지난해통과된법인세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
(37)세 완화등 각감세 법안의 여파로 연평균 16조 원 넘는종
(38)세수가 줄어 것으들줄 어 들예상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수조 원로
(39)이또수있는겁

경제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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