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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도 “난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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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11일 서울 삼각지역 인근,
(2)음주 단속에 걸린 차량 운전자 A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3)그런데 A씨는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4)’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5)알고 보니 A씨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6)실제로 주재관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새로운 용산시대
(8)함께 더 안전한
(9)서울 용산경찰서는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10)안전한 용사제
(11)A씨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고,
(12)서울용산경찰서
(13)사건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외교 관계에 따른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15)외교부 MORA
(16)외교관에 대해서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17)주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술을 마시고
(18)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지난 7월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20)서울 이태원의 주점에서 직원은 물론
(21)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22)역시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23)최근 3년간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로 인한
(24)사건사고는 47건에 달했는데,
(25)이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주한대사를
(26)초치한 사례는 단 한 번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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