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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프티’ 키나, 수천만원 첫 정산→전
(2)멤버 3人 어트랙트에 정산금 요청”(뒤통령)[종합]
(3)2. 발신의뢰인들은 2022. 3. 5. 귀사와 사이에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를 각 체결하였으나, 기존 통지한 바와 같이 귀사대표이사의 배임행위, 정산내역 누락, 건강 관리 · 배려의무 불이행, 매니지먼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미비 등 귀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전속계약 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됨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이해지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4)4. 한편, 귀사는 2023. 10. 19. 발신의뢰인들에게 ‘전속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그에 따라 발신인들과 귀사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의 해소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가 위와 같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해 이미
(5)발생된 귀사의 발신의뢰인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또 “키나가 수천만원의 정산을 받자 남은 3인이 어트랙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내용증명 첫번째는 어트랙트의 과실을 지적한 것과 두번째는 우리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권리가 있으니 우리에게도 정산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7)이진호는 “계약해지된 3인은 정산으로 받을 금액보다위약금과 위약벌이 더 큰 상황이다. 물론 나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산을 해줘야하는것도 맞다. 하지만 민형사재판으로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어트랙트는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라고 덧붙였다.
(8)1. 피프티 전 멤버들이 계약해지 이후 전 소속사 어트랙트에내용증명 발송
(9)2. 크게 두가지로 요약하자면
(10)2-1 이번 계약해지는 어트랙트 과실로 인한 것이다.(본안에서 전 멤버들이 승소할 경우 위약금 배상금 문제에서 자유로워짐)
(11)2-2 계약 해지 이전에 발생한 모든 권리들은 저희에게 있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산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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