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의 입에 양말을 넣으며 “이래도 안 죽는다”고 말하는 등 끔찍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냥 죽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