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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 50억… 비밀리에 잔액관리
(3)입력 2023.11.13 오전 7:10 수정 2023.11.13 오전 10:55 기사원문
(4)1) 가 ㄴ
(5)대검, 특활비 꼼수 처리… 마약수사 때문에 필요? 한동훈의 궤변
(6)3년 5개월여의 끈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편집자말>
(7)특수활동비 지금 내역
(8)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
(9)[2019년 8월 집행]
(10)운영지원과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245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