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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붓손녀 성폭행해 아이 둘 낳게
(2)한 50대 [그해 오늘]
(3)입력 2023.11.10. 오전 12:02 기사원문
(4)이준혁 기자
(5)1) 가가 ⑤
(6)초등학생 의붓손녀 6년간 성적 학대중학생 때 임신…홀로 첫째 아들 낳아출산 한 달도 안 돼 둘째 임신시켜1심 징역 20년→2심 징역 25년 선고판사도 “너무 비참하다” 눈물 흘려
(1)[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7년 11월 10일. 어린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 두 명을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당시 53세)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25년을 선고했다.
(4)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의 손녀 B(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였다.
(5)당시 A씨의 범행을 질타하던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던 중 B양이 겪은 고통을 설명하다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리거나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1)A씨의 성폭행은 B양이 초등학생이던 11살 때부터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6년간 이어졌다.
(3)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에게“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며 협박해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하기 시작해 이듬해 성폭행으로 번졌다.
(4)B양은 수년 동안 할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데다, A씨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저항하지 못했다.
(5)수차례에 걸친 성폭행에 B양은 15세로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아무도 없는 집 화장실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혼자 가위로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출산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은 A씨로부터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재차 성폭행을 당해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됐다.이후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배가 불러와 고등학교를 자퇴한상태였다.
(3)B양은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남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할머니에게 A씨의 범죄 사실을 숨겼다. 그러다 2017년 초 집을 뛰쳐나와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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