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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기권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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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 단독처리
(2)김지은 기자 입력 2023. 11. 9. 15:53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재적: 298 인재석: 174 인찬성: 173 | 반대: 0 인인기권: 1인
(5)찬성: 99.43%반대: 0.00%
(6)기권: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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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 ②
(2)민주당과 야권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무도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잘 한 일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그 어떤 장벽에도,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4)하나 눈에 띄는 것은 노란봉투법 투표에서 나온 기권 1인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입니다. 그 이상한 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5)되새기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다시 살핍니다.
(6)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7)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언론단체 등으로 확대(MBC.EBS 9명 > 21명, KBS 11 -> 21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노란봉투 #방송 #국회통과
(9)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이수진(비) 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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