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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원이 상사를 화나게 해서
(2)”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3)라는 말을 듣고 그 후 회사에 안 나옴.
(4)1년 반 후,
(5)잘랐다고는 하지만 1개월 분의 급료는 줘야 한다”며 고소했더니 재판소의 판단이
(6)’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명령을 계속 지켰다. 아직 사원이다라며 1년반치 급료 지불 명령이 회사에 내려졌다는 이야기, 좋다.
(7)[부연설명] 위에 언급한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2019년 일본의미에현 이세시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 A와 B가 임금문제로 인사부장과 면담 후에 퇴직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둘은 퇴직을 할 생각이 없었고, 해당 의사를 회사에 밝혔다. 회사에서는 이 둘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 라며 해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당해고로 승소했다.법원에서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라는 말은 서로 퇴사가 합의가 되었을 때만 허용되는 해고의 방법 중 하나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퇴사의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 중 하나였을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측에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6] 이동
(8)| 추천 R 답글
(9)랠리엑스 2023-11-05 10:56:10
(10)해고할거면 본문같이 너 나오지마 같은 아갈질로 씨부리지 말고 정당한 해고사유를 근거로 말미암아 서류작성을 에프엠대로 하란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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