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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랑 성관계한 여교사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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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학생 제자 성폭행 하고 ‘당했다’ 덮
(2)어씌운 유부녀 교사
(3)입력 2021.02.16. 오전 11:04 수정 2021.02.16. 오전 11:08
(4)박아론 기자>
(5)1) 가가 더
(6)”합의했다” 주장도…징역 3년
(7)(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일삼고도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온 중학교 여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8)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9)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10)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모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B군(당시 만15세, 중학교 3학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기소됐다.
(11)미술교사인 A씨는 B군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B군을미술실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주거지 등으로 유인해 성폭력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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