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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 · 불송치)
(2)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결정 종류불송치 (혐의없음)
(4)귀하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5)※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6)<결정 종류 안내>
(7)○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결정입니다.
(8)○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9)○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10)○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11)<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12)○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13)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15)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16)○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17)·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18)경기과즈경찰서 자
대량 기획 고소하신 김*지김부* 님의 계획과는 안타깝게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쁘지도 않지만 경찰서 방문 왕복 1시간+진술30분 시간을 허비했는데,
되빠꾸 쳐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