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천200여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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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에 농민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나의 불찰
”이라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인데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았다고 1일
SBS
가 보도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당 필지에서 경작인이 매년 농사를 지었지만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
고 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경작인은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매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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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사는게 그렇게 어렵나 ..차관 임용시 철저하게 검증을 안 했네요
이게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인데 물러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