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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체부차관…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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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농업인 아닌데 농지 구입..”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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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인 아닌데 농지구입
(2)장미란 차관, 2007년 농지 1,225㎡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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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유자 장미란
(2)거래가액 금92,750,000원
(3)권리자 평창군
(4)9천200여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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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인 아닌데 농지구입
(2)장미란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
(3)SBS 제보전 누구 땅인지 모르니까.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4)농사 짓는거죠. (저는 경작한 지) 5~6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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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인 아닌데 농지구입
(2)주변 땅 소유주
(3)(해당 농지까지)돌방산으로 올라갔죠. 맹지였는데,
(4)① SBS 제보
(5)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신설이 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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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BS 제보농지법, 농민 아니면 농지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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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인 아닌데 농지구입
(2)”선수 시절
(3)(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4)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5)(농지) 매입.”
(6)SBS 제보
(7)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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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인 아닌데 농지구입
(2)”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3)(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4)이번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준비하며
(5)(소유 사실을 알게돼.”
(6)”(농지법 위반은 저의 불찰”
(7)SBS 제보
(8)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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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곳 1천225제곱미터
(2)크기의 농지를 9천200여만 원에 지난 2007년 3월
(3)매입했습니다.
(4)자신의 명의로 취득했고,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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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농지법을 위반한 걸로
(2)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사짓는 사람만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장미란 차관이 선수 시절에사들였던 겁니다. 장미란 차관은 자신의 불찰이라며사과했습니다.

매년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날아올텐데

땅 구입한 걸 잊고 살 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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