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제한 지하도로 밀고들어간 3.9m 트럭…“빨리 통과하면 될 줄”

3m 제한 지하도로 밀고들어간 3.9m 트럭…“빨리 통과하면 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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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 제한 지하도로 밀고들어간
(2)3.9m 트럭…“빨리 통과하면 될
(3)입력 2023.10.28. 오후 9:05 기사원문
(4)조성신 기자
(5)1) 가가
(6)통과높이 3.0m통과 높이 3.0ml
(7)통과놀이,
(8)제한 높이 3m 지하도로에 진입하는 3.9m 트럭 [사진연합뉴스]
(9)제한 높이 3m인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 높이3.9m의 4.5t 화물차를 몰고 들어간 60대 운전자가 6㎞를 더 달리면서 천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잇달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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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쯤
(2)A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제한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3)표지판에는 제한 높이 3m가 넘는 차량의 진입은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글이 적혀 있었다. A씨가 몰던 화물차의 높이는 적재함에 실린 대형 포대(톤백) 탓에 제한 높이보다 0.9m 높은 3.9m정도였다.
(4)그러나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운전을 계속했다. 결국 LCS 등 천장 시설물들이 잇달아 파손됐다. 시설물 중 일부가 천장에 위태롭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3m 제한 지하도로 밀고들어간 3.9m 트럭…“빨리 통과하면 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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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도로 운영사 측은 “지하도로 내에서도 ‘정차
(2)하라’는 비상 방송을 했지만, 화물차가 멈추지않아, 결국 자체 순찰차가 트럭 앞을 막아세웠다”고 말했다.
(3)A씨는 경찰 등에 “화물차용이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지하도로로 트럭을몰게 됐다”며 “빨리 통과하면 될 줄 알았다”고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4)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063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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