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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직원은 숙직을 못 하나요?”…
(2)‘남성 역차별’ 불만 폭발
(3)입력 2023.01.04. 오전 6:02
(4)장한서 기자
(5)1) 가가 ⑤
(6)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글 분석 보고서
(7)인권위 “남성만 숙직, 차별 아냐”
(8)신당역 살인사건 후 女 당직 축소男직원 “납득 못해” 비판글 빗발
(9)“성별갈등 반영… 소통 필요” 지적
(10)#1 “여직원은 숙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네요. 왜 여직원은 숙직을 못 하나요. 숙직이 특별히 어려운업무가 아니라면 같이 해야죠.” (직장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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