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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안해줘?””””…60대 어머니 머리 밟아 죽게 한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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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검 결과 두부 손상…징역 10년’ 구형
(2)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A씨는 뒷날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https://v.daum.net/v/2023102710224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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