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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서울신문
(2)고려 불상, 고국 왔지만… 너무
(3)늦었다는 ‘法’
(4)곽진웅 입력 2023.10. 26. 18:18
(5)| 대법, 日 관음사 소유권 인정
(6)“약탈 맞지만 이미 소유권 넘어가”정부 상대 부석사 반환소송 패소
(7)부석사 측 “약탈 합법화한 것” 반발
(8)日은 환영… ” 불상 조기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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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앞서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 일당 9명은 2012년일본 대마도 간논지에 보관된 높이 50.5㎝, 무게 38.6㎏의 이 불상을 훔쳤고 국내에서 22억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불상은 정부가 몰수해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했다.이에 부석사는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약탈당한 문화재여서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201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1심에서는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부석사를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이고 부석사 소유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6년간 심리 끝에 지난 2월“이미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불상이 간논지소유라고 판단했다. 일본 옛 민법상 소유 의사를갖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은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 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일본)의법을 적용했다.
판사들 논리면 일제가 소유 의사를 갖고 36년간 우리나라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니 일본법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된거네?ㅋㅋㅋ
법리에 매몰되어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해대는 한국 판사들아
니들은 그냥 법기술자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