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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비로 치료했다는 오토바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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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금까지 지불한 검사비와 치료비만 500만원가량이지만
(2)조 경사는 이를 모두 사비로 충당했다. 공상급여는 일단치료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고,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치료비를 댈 경제적 상황도아니었기 때문이다. 조 경사는 10일간의 입원과 9번의 통원 치료를 끝으로 복직했다. 몸이 아파도 치료비를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 치료비만큼 공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고 심사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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