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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덕천(전 부천시장)
(2)[스토킹처벌법]
(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
(4)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5)‘이별 통보를 했으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
(6)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
(7)죄가 된다고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스토킹처벌법
(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2023.7.11. 일부개정]
(10)[속보] 남현희 스토킹 혐의 전청조 체
(11)포…이별 통보에 남 씨 모친 집 찾아가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2)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3)조성진 기자 입력 2023.10.26. 07:51 수정 2023.10.26. 07:51
(14)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거나 지켜보는 행위
(15)▼ 3 4 [가]
(16)다.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경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 영상 · 화상(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 부호 • 음그림 ·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17)| 심야에 모친 집 찾아와 여러 차례 문 흔들어
(18)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동의 주거동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19)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는 행위
(20)1)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22)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동인
(24)럼 가장하는 행위
(25)”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6)”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7)”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은 강력한 범죄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