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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전 서울시
(2)임직원이 20명가량인
(3)○○ 신협 본점, 서울시
(4)서울 지역의 신협 본점입니다
(5)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종종
(6)탕비실에 불려갔다고 했습니다
(7)A 부장의 호출이었는데 안마를 하거나
(8)흰머리를 뽑으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9)B 직원/음성변조
(10)어떤 직원은 힘이 약해서 안마가 시원치 않다.
(11)근데 누구 씨는 힘이 세서 너무 시원하다
(12)C 직원/음성변조
(13)흰머리 뽑는 것도 저뿐만 아니라
(14)다른 직원분들한테도 하나씩 뽑아달라고
(15)업무 실수를 했을 땐 고객 앞에서
(16)모욕적으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17)D 직원 / 음성변조
(18)실수를 하거나 했을 시에 군대에서도 안하는
(19)50km,100km로 (주먹) 박아라’
(20)국가유공자증
(21)자신과 친한 고객들의 금융 업무를
(22)부장님 업무지시로 신분증 복사본으로
(23)대신 처리해주게 한 겁니다
(24)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인
(25)갑질과 부당한 지시가 반복되자
(26)고용노동부
(27)결국 직원 절반 이상이 뜻을 모아
(28)노동청 등에 신고를 했습니다
(29)하지만 6개월에 걸친
(30)신협중앙회 감사 결과는 감봉 3개월
(31)신협중앙회
(32)직원 괴롭힘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33)경징계에 그친 겁니다
(34)신협중앙회 관계자/음성변조
(35)가해자가남직원모르는데 또 여직원이고이었다면
(36)그리고는 위법한 지시를 따른 직원들에게도
(37)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38)A 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39)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40)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41)별도 징계위원회를 꾸리라고 행정지도 했지만
(42)상소제개량 제크카드 사유가자막뉴스
(43)정선앙회해당 신협은 이행하지 않았고량채상소제 표 사유가는 는협중신
(44)가매
(45)선회앙신협
(46)과태료 1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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