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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당첨 남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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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자·3억 편취”…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징역 판결
(2)문’ 보니
(3)심재현 기자, 섬시호 기자 입력 2023.10.25. 10:28 수정 2023.10.2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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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씨는 두 달 뒤인 6월에는 제주도에서 남자로 행사하며 “모 카지노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7200만원을 뜯어냈다. 법원 판결문은 전 씨가 “(모 그룹)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2)또 3개월 뒤인 9월에는 ‘여자’로 돌아와 데이팅앱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사기를 쳤다. 해당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결혼 비용으로 2300만원을 받아낸 전 씨는 그대로 잠적했다고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3)또 같은 달에는 자신이 미국에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받아냈다.
(4)이보다 1년전인 2018년에도 전 씨는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한 남성에게 자신이 ‘말 조련사’라
(5)며 접근해 5700만원을 가로챘으며, 2017년에도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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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
(2)는 여성으로 2020년 12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3)당시 재판부는 “전청조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자세히 알아보기
(5)HDTV 239개 채널 월 8천원대
(6)전청조는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3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파라다이스 호텔 전필립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7)남현희는 지난 23일 15세 연하이자 재벌 3세라고 주장하는 사업가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했다. 이후 전청조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 많은 것 같다”며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하나씩 하고픈 말 풀면서 세상 더 잘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8)남현희와 재혼을 발표할 당시 두 사람은 첫 만남에 대해 “(전청조가) 비즈니스 업무로 급히펜싱을 배워야 하는데 대결 상대가 취미로 펜싱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 꼭 이기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측근에 따르면 전청 조가 언급한 대결 상대는 일론 머스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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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함께 살자. 나는 혼수를 해 올 테니 너는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 집을 구하는데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2)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집을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여행 경비, 고급호텔 비용, 렌트카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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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방울꽃말
(2)남현희가 전청 조씨에게 선물받았다는 고가의 외제차량 [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처]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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