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1. 피고발인 인적사항
(2)○ 주소 : 충남 청양
(3)주민번호 :
(4)2. 고발사유
(5)○ 피고발인은께서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 6마리를 포획하
(6)였습니다. 포획 후 피고발인은 6마리를 타지역 공주, 예산, 홍성 등에 방사하였으며 다시 돌아온 2마리를 재포획 후 멀리 타지역에 방사하였습니다. 고양이는영역 동물이라 정해진 영역에서만 이동하며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강제로 서식지를 옮기는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방사된고양이 중 1마리는 많은 상처를 다시 구조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7)무단 포획 및 타지역 방사는 고양이가 도태되거나 사망할 것을 알거나 의도한행위로 동물학대에 해당됩니다.
(8)또 이런 행위를 인터넷에 올려 동물학대를 부추기는 행동도 하였습니다. 이또한 위법임으로 고발합니다.
(9)3. 관련법규
(10)○ 위반법조 : 동물보호법 제8조의②151
(11)○ 적용법조 : 동물보호법 제46조
(12)청양경찰서장 귀하
(1)제목: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동물보호법위반
(4)결정 종류불송치(혐의없음)
(5)별지와 같음
(6)[주요내용 ]
(7)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결정,
(8)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결정하였음틀 통지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