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땐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신축아파트 공고문,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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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 대행사와협력한 부동산
(2)★ 입주민 의결사항★
(3)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금지 |
(4)계약을 잠시만미뤄주세요!!
(5)할인분양 세대 입주 적발시
(6)주차요금 50배 적용(대차량도 적용)]
(7)부탁드립니다.
(8)입주민이 협의할
(9)커뮤니티 및 공용부시설 사용 불가
(10)시간을 잠시주시면
(11)이사시 엘베사용료 오백만원부터
(12)좋은 이웃으로
(13)할인분양세대 입주 불가
(14)환영합니다
(15)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시 김혜수장과 우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이 붙었다.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을 하자 기존 입주자들이 새로운 입주자들의 이사를 막기 위해 내세운 조치였다.
사진에는 아파트 기둥에 붙은 ‘입주민 의결 사항’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
차량 1대부터 주차 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용시설 사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부터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할인 분양 세대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 시 강제 추방과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둘러보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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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물건이다 안 팔리면 할인해서 파는게 당연한거지
새로운 입주자한테 500만원 엘레베이터 이용료 내라니 참 한심스러운 발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