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6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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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속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표준전속계약서에 대해 요새 말이 많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에연예인보호만 있고, 소속사에게 불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무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 저희가표준전속계약서에 대하여 얘기 해보겠습니다.
(3)저희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표준전속계약서의 경우에도, 그 표준계약서가 그대로만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4)전속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보통 부속합의서를 같이 작성합니다.그리고 그 부속합의서를 이용해서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소속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일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5)표준전속계약서 vs 부속합의서
(6)A. 계약서 내용 비교
(7)-표준전속계약서 비용 관련 내용:
(8)제 12조 (수익의 분배 등)
(9)2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감고 들어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10)3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에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돌의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글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 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같이 술의 등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일한다.
(11)4 같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을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물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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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것은 저희의 전속계약서 일부인데, 표준전속계약서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2)그리고 저희들은 전속계약서와 함께 부속합의서도 받았습니다.
(3)부속합의서의 비용 항목을 볼까요?
(4)- 부속합의서 비용 항목:
(5)2 수익의 분배 시 포함되는 제작비 및 제작 홍보비는 본 계약서 12조 3항에 따른제반 비용과 더불어 위의 부속합의서 제 3조 1항 ‘D’의 ‘제작 홍보비 또한 포함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6)A. 곡비(작곡, 작사, 편곡, 프로듀싱에 대한 비용 및 이의 필요 경비)
(7)B. 녹음비(녹음 인건비, 녹음실 사용료 및 이의 필요 경비)
(8)C. 안무비(안무 의뢰 제작/연습비, 안무팀 인건비 및 이의 필요 경비)
(9)D. 의상비(의상 제작 구입비, 인건비 및 이의 필요 경비)
(10)E. 미용비(헤어/메이크업 진행, 인건비 및 이의 필요 경비)
(11)F. 영상비(뮤직비디오, 홍보/퍼포먼스 영상. SNS 영상콘텐츠 등 을의 연예 활동에 필요한 영상 군텐츠의 제작비, 인건비 및 이의 필요 경비)
(12)G. 공연제작비(공연, 팬미팅(팬콘서트), 쇼케이스 등의 공연 제작비, 인건비 및이의 필요 경비)
(13)H. 디자인비(앨범/이미지 디자인, 포토촬영 제작비, 인건비 및 이의 필요 경비)1. 인쇄비(음반/알판 제작 및 인쇄비 등의 제조 비용, 인건비 및 이의 필요 경비
(14)J. 협회비(음반 발매 인지대, 등록대 및 이의 필요 경비)
(15)K. 홍보비(홍보/마케팅을 위한 광고집행비 인건비 및 이의 필요 경비)
(16)L. 영업비율의 출연교섭, 업무 진행 등에 지출되는 영업/마케팅비(단,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17)M. 을의 숙소비(숙소 임대료, 제세공과금(통신, 수도, 광열, 전기 등), 생활비품및 식음료 등 수소 생활 필요 경비)
(18)N. 외부시설 사용료(아무 연습, 녹음, 공연, 기타 사전 연습 등 을의 공식 연예
(19)활동에 필요한 사용료 및 이의 필요 경비)
(20)0. 기타 갑과 을이 사전 서면 합의하여 지출하기로 정한 비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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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희가 받은 정산서로 전속계약서의 내용과 부속합의서 내용을비교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여서 항목을 나누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2)먼저 정산서의 항목을 정리해보고, 그 중 표준계약서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항목을 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생활비, 숙소비, 진행비, 현장진행비, 의상비, 미용비, 교육비, 이정도 항목이표준계약서의 비용항목 내용인 거 같습니다.
(3)2020년 ~ 2023년 08월
(4)현장진행비
(5)활동보조유지비
(6)(90% 교육비)
(7)2023년 04월~2023년 05월
(8)매니저 및 직원 식대
(9)대략 이정도입니다. 교육비 포함. (원칙은 소속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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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렇다면 부속계약서 추가 항목들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2)2020년 ~ 2023년 08
(3)협회비(곡비 포함)
(4)외주용역비
(5)인쇄제작비
(6)외부시설 사용료
(7)기타(주로 고용보험비)
(8)기자간담회 등 선물용 와인
(9)제작비, 곡비, 용역비,
(10)표준계약서의 비용 보다 부속합의서에 의한 비용이 훨씬 많이 추가되었습니다.(대략 3배 정도)
(11)부속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소속사는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정도 빼고는 모두 비용공제 대상인 셈이네요.
(12)아 물론, 저희가 이 내용 보고 서명한 거 맞습니다.
(13)좀 더 얘기 드릴게요. 막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연습생 입장에서소속사가 제시하는 부속합의서에 반대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걸요구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14)저희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부속합의서의 항목이 너무 많은 거아니냐고 문의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이”관행”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이렇게 쓴다고요.
(15)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속사들은 이미 “관행”으로 표준전속계약서를 유리하게 수정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소속사만 불리하니 표준전속계약서를 바꾸자는 의견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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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표준계약서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들어주세요.
(2)소속사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율 배분도 많이 가져가게 작성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자체를 언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3)그런데 저렇게 비용공제 항목이 많다면, 가수들에게 좀 더 설명해주고, 잘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4)비용이 어떻게 사용된 건지, 달랑 한 줄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조금 더 저희에게 잘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5)회사로 음원 음반 수익이 안 들어오고 있는 사정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6)저희와 소속사는 함께 신뢰하고 같이 가는 파트너 관계 아닌가요?
(7)다시 정리하자면, 지금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절대로 가수만을 위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관행으로 소속사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8)사실 어떻게 보면 가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부속합의서 같은 것들로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내용을 변경하는것을 막지도 못하고, 회사의 회계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9)만약에 지금 표준전속계약서가 개정되야 한다면, 다만 소속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정말로 그 의도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부속합의서 등으로 표준전속계약서를 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잘 따져보고, 또 소속사의 회계적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고민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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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전속계약 당시나 정산서 확인 시 정황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전속계약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은 당연히 모두 어트랙트 임원 및 직원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전속계약서 상 대표이신 K님은참석하지 않으셨고, G사의 A님은 소속사의 공동대표로서 설명회를 주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A 소속사의 매니저님들과 G사 직원분들도 같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3)연습과 활동을 하는 내내 소속사 A사의 분들과 G사의 분들을 외부, 내부라는 구분도 전혀 하지도 않았고, 멤버들에겐 모두 함께일하는 소속사 분들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현 소속사 J대표님께서도 A님께 협조하고 잘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제기 이후,A사와 G사의 관계를 기사와 소송을 통해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4)정산서는 계약과 달리 매달 제공되지 않았고, 소송 전 2년 반 동안, 5회 정도 발급받았습니다. 길게는 거의 일년 가까이 한번도 발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5)정산서는 G사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며, 추가 검토의 과정이 소속사 자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속사 A의 날인이 되어있습니다.
(6)보통 정산서 발급 당일에 미성년자인 멤버들까지도 내용 확인 및서명을 그 자리에서 요구 받았습니다. 받은 정산서의 양은 많게는수십 장이었고, 그 내역은 수천 줄이었습니다.
(7)개개인별 정산서는 항목별 총비용을 그대로 그룹의 인원수로만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비용분담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보여주지 않는 자료입니다.
(8)실제로 정산서 상 비용 항목과 그 지출 내역도 많지만, 그 내역을대사하고 동의하기 위한 증빙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날의 기억이 멤버로서는 유일한 서명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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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 연습생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어른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몇 달치 정산서를 당일에 바로 서명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옳은 과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2)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부당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말처럼 쉽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을로서 동의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내역을 요구하고, 의견을 관철해 나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3)부속합의서 상 수익 분배율은 세부 항목별로 다릅니다.
(4)단순하게 항목 별로 소속사는 vs 그룹은 7 vs 3 또는 8 vs 2 라고적혀 있습니다. 멤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속사 7 vs 아티스트 0.75 또는 0.5 (그룹 인원이 4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룹의인원이 많다면, 수익으로 인정되는 기여도의 가치는 낮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5)그런데 멤버들은 본인의 정산서만 보고는 정산이 계약서대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6)정산서는 총 수입에서 소속사와 그룹의 총 비용이 어떻게, 얼마나공제되었는지, 비용공제 후 수익은 소속사와 그룹 및 멤버에게 어떻게, 얼마가 분배되였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산서라는 게 원래 관행상 이런 건가요?
(7)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확인 절차나 표준적인 형식, 또 권리 보호 방인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어린 연습생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8)아티스트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건전한 분위기가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삼프티삼프티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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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J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J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
(2)용을 초과하여 채권자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자들은 비용 공제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3조 제2항은 사실상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전부를채권자들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비용 공제에 관한 위 부속합의를 무효로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소명은 없다.

이미 법원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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