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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에서 양 키우기 왜 어려운지알아요?
(2)잘.. 모르겠습니다.
(3)오후 20
(4)양도소득세 내야해서 그렇데요 9.2.5.20
(5)아닐텐데…
(6)면세농축산물이라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
(7)부과 안됩니다 잘못 안 것 같아요.
(8)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오후 5:22
(9)양을 도축해서 별도 가공하지 않은상태에서 유통은 세금 안낼 거에요.양을 애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말인가요?
(10)오후 523
(11)일봐요. 오후 5:23
(12)양도소득세 목적물은 ① 토지 또는 건물,
(13)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전세권
(14)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장차
(15)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16)아파트 당첨권), ③ 상장법인의
(17)주식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18)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19)비상장주식, ④ 기타자산으로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특정시설이용권이나 회원권,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⑤ 파생상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으로
(20)오후 농축산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21)우리나라에 양을 잘 안키우잔아
(22)왜그런지알아?
(23)나 양띤데…
(24)오후 4:28
(25)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26)무슨 소리인징 긁적긁적
(27)오후 4:33
(28)양도소득세를 낸다고
(29)???? 양이 누구를 뜻하는건뎀??? 오후 4:35
(30)우리나라에 왜 양을 잘 안키우는줄알어?
(31)오후 4:06
(32)화난 무지
(33)양도 소득세내야됨
(34)오후 4:07
(35)아 다른동물은 안내?
(36)왜 걔네들은 내?
(37)털때매 그런가?
(38)15% 오후 6:44
(39)< 임상희 수녀님
(40)2017년 9월 20일 수요일
(41)”말씀드릴게 있어요
(42)오후 5:48
(43)아들.^^ 오랜만이야
(44)잘지내니?
(45)오후 6:29
(46)네 수녀님 잘 지내시죠?
(47)오후 6:30
(48)다른게 아니고요
(49)오후 6:31
(50)다행이야.^^ 다들 잘지내서.^^
(51)오후 631
(52)수녀님 혹시 우리나라에 왜 양을 안키우는지 아세요??
(53)오후 6:32
(54)무슨 일이니?
(55)우리나라에서 양키운단다.^^
(56)15% 오후 6:42
(57)- 오후 633
(58)장년 대관령수도원 기도하러갔을때 찍은 사진이야^^
(59)”아니요 수녀님
(60)오후 6:34
(61)하늘목장이라는 양 목장이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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