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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관계하다 다쳤잖아” 4700만원
(2)뜯어낸 30대 女공무원, 피해男은극단선택
(1)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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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A씨는 가로챈 현금을 어깨 치료비로 쓰지 않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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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터넷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B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당해 형사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혐의를 부인했다.
(5)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징역 8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58998?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