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셀프 처방한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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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 50회 ‘마약 셀프처방’ 의사 44명…펜타닐 중독에도 면허유지
(3)감사원, 복지부 감사 결과 공개…치매·조현병 치료받는 의사도 170여명
(4)면허 취소·정지 기간에 ‘무면허’ 진료…”복지부, 결격 의료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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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류 중독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 없어”
(2)감사원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다.
(3)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다.
(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5)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6)”조현병 치료받는 전문의가 3년 넘게 1만6천건 의료 행위”
(7)감사원에 따르면 정신질환도 의료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8)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의료행위 최소 1만6천840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38개월간 6천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9)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10)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11)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약 3천600건 하는 등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12)복지부는 2019년 10월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 받았는데, 그런 행태가 3년이 훨씬 지난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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