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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수원, 월성원전 오염수 유출
(2)미조치…안전법 위반” [2023 국
(3)입력 2023.10. 19. 17:08 | 수정 2023.10. 19. 19:20
(4)) & 가
(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
(6)임형택 기자
(1)국내 월성원전 사용연료 저장소 등에서 방사능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는지적이 나왔다.
(3)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에서 지난 2017년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지적 사항을 제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에게 “월성원전 사용연료 저장소와 폐수지 저장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가노출된 것이 확실한가”라고 질의했다.
(1)이 연구원은 “점검 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제가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확인했다”며 “원자력법상 안전 관련 구조물에문제가 생겨 오염수가 외부로 누출되는 경우엔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가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수원 측의 누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답했다.
(3)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부지 외부로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설 외부로유출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지금도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아냐고 묻자 “글쎄요, 그것(누수)은 어디일까요”라며 잘 알지 못한다는듯 대답했다.
(4)이에 양 의원이 “그걸 아직도 보고를 못 받고 계시냐”며 “지하수에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므질이 검출된다고 해도 몇 베크럴 정도인데,个.
(5)2만 베크렐이 검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101917080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