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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2)귀하가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3)정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해당 정보(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심리를
(4)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것이오니 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5)아래의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사이트분야
(7)사이버 경찰청
(8)사이버경찰청
(9)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12)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13)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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