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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 사이다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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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철승 ・ 팔로우3시간.
(2)나를 스토킹하다가 처벌받고도 도리어 ‘정철승 변호사에게
(3)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후,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와짜고 이 사실을 보도되게 해서 중대한 명예훼손까지 저질렀던
(4)여성은 위 허위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 의해직권으로 무고죄로 기소됐는데..
(5)오늘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6)가짜 미투, 즉 성범죄 무고 명예훼손은 사회적인 살인범죄다. 이제조선일보 “김명일” 기자를 비롯한 공범들이 차례로 단죄될 것이다..
(7)유사성행위 강요” 고소장 경찰에 접수
(8)고소인은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진 후인 2020. 9. 22. 정철승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2022. 3. 22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9)정철승 “고소인 주장 모두 사실 아니다”
(10)O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2018. 9. 중순경 내연관계에 있다고 포스팅한 명예훼손, 2018. 10. 12자 퇴거불응. 2018. 10, 31자 폭행 등으로 수개월 동안 수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성폭행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그후 정○○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김명일 기자
(11)입력 2021.10.09. 14:55 수정 2021.10.09. 20:03
(12)O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13)[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 인정되어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함)
(14)댓글 8개 • 공유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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