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로 남은 주차장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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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
(2)21.04.17 17:07 | 추천 4888 | 조회 229219
(3)후아융 작성글보기
(4)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건들면 인생
(5)망할까봐 무섭네요! 싸움도 못하고 벤츠의 A
(6)클래스니까요ㅋㅋㅋㅋㅋ
(7)제 차에 손대면손해배상 10배 장구,
(8)전화를 하세요
(9)제 차에 손대면
(10)죽을 줄 아세요손해배상 10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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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차 손대면 죽을 줄 아세
(2)요” 무개념 벤츠 차주, 손봐줄
(3)법은 없다.
(4)김효정 기자
(5)입력 2021.04. 18. 14:30
(6)/사진=보배드림
(7)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8)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칸의 주차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9)차량의 앞 유리창에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살벌한 경고 문구도 적혀 있다.작성자는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봐 무섭다”고 글을 적었다.
(10)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 차지하는것은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11)”손 대면 죽는다” 경고도 협박죄 해당 안돼
(12)제 차에 손대면
(13)· 죽을 줄 아세요손해배상 10배 정구,전화를 하세요
(14)’손 대면 죽는다’, ‘손해배상 10배 청구’ 등의
(15)경고도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16)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협박이란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17)협박죄 유죄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18)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 결
(19)정된다. 실제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어도 상
(20)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
(21)할수 있다.
(22)그러나 단순히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만으
(23)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종
(24)중 내 부동산 매각 문제로 싸우던 중 종원에
(25)게 “쥐도 새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도
(26)남성에 대’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해
(27)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행위라고 보기
(28)는 어렵다’며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3
(29)해당 차주처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경우럼
(30)협박죄가 성립할가능성은 더욱 낮다. 원칙
(31)적으로 협박죄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인
(32)정된다.주가아파트 입주민들을 특당
(33)정해 경고문남을주민들이 실질겼더라도
(34)적인 공포를 느낄능없이 단순성경고히
(35)차원에격서표현을사용했다협박죄면
(36)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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