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의 한림대학교 상황…

현재 논란의 한림대학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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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싱글벙글] 어이어이 한림대학교 성폭행사건.jpg
(2)조회수 364 | 추천 14 | 댓글 10
(3)신고인과 학교측이 가장확실한 증거자료라고 하는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4)<여자> – 09:00:49 여자가 남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
(5)- 09:01:23 여자가 두 손으로 남자의 두 팔을 잡고 나오는
(6)양성평등상담
(7)- 09:01:35 여자가 남자의 팔을 잡고 당기며 남자를 끌어당기는 행위
(8)- 09:01:43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당기는 행위
(9)- 09:01:54 여자가 남자를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 09:01:58 여자가 남자를 벽으로 밀치는 행위09:02:48 여자가 남자 팔을 잡고 걸어가는 행위
(10)2021년 12월
(11)▶ 무기정학 징계
(12)<남자> – 09:02:01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밀치는 행위
(13)- 09:02:09 남자가 여자의 어깨 영역 옷을 잡고 끌고 당기는 행위▶ 상고심 포기
(14)09:01:52경 남자가 자리에서 벗어나 걷자 여자가 남자의 손 또는 팔을 잡는 장면이 식별됨. 남자가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자 여자가 남자의 손 또는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당기는 행동 패턴으로 판단됨.여자의 이러한 행동 이후 남자가 한 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밀게 됨.
(15)어떤 일이 있었음
(16)재판 과정을
(17)목조름도 없
(18)학교는 2018년 3월부터 2022년 2월 학생지도위원회 개최 ‘무기정학’ 징계를 내리기까지 ‘목을 조르고헤드락을 걸어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는 성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으나’개도 그랬
(19)1년 6개월의 재판 과정 도중에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남자화장실로’ 에서 ‘얼굴을 잡아 밀치고 남자화장실 쪽으로’로 내용을 번복하였으며 ‘얼굴을 잡아 밀치고’를 강제추행이며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근거로 신고하며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21)① 학교측 서면자
(22)CCTV 영상에서 드러난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이 끌리도록 강하게 잡아당겨 벽으로 밀친 행위남자가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자 여자가 남자의 손 또는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강하게 잡아당겨 벽으로 밀쳤고 이후 남자가 여자의얼굴을 잃게 될를 포함한 상대방의 신체접촉을 한림대학교 양성평등상담센터의 이전 사건처리 잣대와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남자화장실을- 새벽 술자리를
(24)⑥ 국민신문고 민원
(25)- 피신고인 부5부모에게는
(26)- 성폭력대책위
(27)한림대학교는(2022년 1월 18
(28)2018년 최초 신고되었을 때도 알려줄 수 없다’
(29)성폭력으로 언급
(30)2021년 재신고되었을 때도 철저히 사안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31)▶ 2022년 1월 성폭력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33)정보공개청구에서도 자료를 주지 않았으며
(34)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
(35)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자료을 내놓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36)진실규명해주세요!!
(37)분석 결과
(38)2018년 3월 26일 한림대학교 양성평등상담센터에 성폭력 신고 접수사건의 표시: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39)● 양성평등상담센터: 2018년 4월~8월까지 상대방 요구사항 전달
(40)그는 행위• 1년 휴학, 대자보 작성, SNS 사건 알리기, 사과문, 반성문, 모든 학과행사 불참 부모님 사과 등
(41)▶ 양성평등상담센터: 2018년 8월 28일 확약서 작성
(42)2021년 8월 31일까지 한림대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는다(3년간)
(43)2021년 12월 7일 확약서 불이행, 2차 가해’ 의 사유로 신고인 재신고
(44)2022년 1월 18일 성폭력대책위원회, 2월 10일 학생지도위원회: 무기정학(성폭력의위반 징계 처분무기정학 징계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 “기각”
(45)● 무기정학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 2023년 2월 7일 “기각”
(46)● 무기정학 징계 처분 취소 소송 2심(항소심) : 2023년 6월 14일 “기각”
(47)상고심 포기
(48)소송에서 이기셨습니다. 총장님 뿌듯~하십니까?
(49)자가 자리
(50)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학교의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51)목조름도 없었고, 헤드락도 없었습니다.
(52)’개도 그랬어요. 자기 화장실 안 들어갔다고’화장실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2018년~2022년 학교는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감으로 사안 처리재판 과정에서
(53)펼치고 남자
(54)학교는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에서 얼굴을 잡아 밀치고 로 번복
(55)다고 합니다.
(56)학교는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에서 남자 화장실 쪽으로’로 번복
(57)학교 측 허위사실 주장
(58)⑧ 학교측 서면자료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새벽 술자리를 함께한다른 학생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59)밀친 행위
(60)자가 여자의- 남자화장실을 바로 비추는 CCTV 존재도 모르고 있음.
(61)새벽 술자리를 함께한 5명의 학과 동기들은 지난 5년간 학교 측에서 어떤 연락도 받아본 적이 없음.의 잣대와
(62)⑧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정보공개청구 학교측 답변의 거짓 내용
(63)- 피신고인 부모님의 사건처리 방향 확인 등의 기록 내용
(64)왜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상담교수는 성인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65)-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거쳐 성폭력사건으로 규정되기 전까지는 성폭력사건으로 단정짓지 않는다.(2022년 1월 18일 성폭력대책위원회 개최 2018년8월28일 확약서 사건의 표시 성폭력 사건
(66)2018년 4월 2021년 11월 박준휘의 어떤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67)- 성폭력 해당여부는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성폭력으로 언급하는 것은 주관적인 결정으로 규정에 위배되며 말해줄 수 없다.
(68)2022년 1월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어 처리결과 고지서를 받았는데 박준휘의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69)- 답변하지 않음
(70)남자가 토할것같아서 화장실 가려함-> 여자가 팔 잡고 멱살잡고
(71)돌아다니면서 토 할때까지 안놔줌-> 토할것같아서 여자 얼굴 한손으로 밀치고 화장실로 튀어감 -> 여성 두발짝 밀려남
(72)교육부와 변호사들 영상 감정 결과
(73)성폭력 아니다. 학교측의 편파 인정.
(74)사법부가면 공정한 판결 해줄 것이다
(75)하지만 한림대 재단은 전국 사립대학 2위 수준의
(76)엄청난 규모. 총장주도하에 이 사건 마무리.
(77)결국 성폭행범되고 무기정학 처분.
(78)B 실베추

가해자인 여자 말만 믿고 CCTV까지 무시 하는 한림대학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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