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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폭력 고통 겪다 남편 살해한 아
(2)내…檢 항소에도 집행유예 유지
(3)입력 2023.10.16. 오전 6:43 기사원문
(4)노기섭 기자 TALK
(5)1) 가가
(6)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7)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피고인 구금될 경우 어린 자녀
(8)성장에 어려움 예상”
(1)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손철우)는 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 판결을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3)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몰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4)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않았다.
평소에 얼마나 때렸으면
여자나 아이들 때리는 방구석 여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