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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지방국세청은 관내에 있는 한 피부과가 현금 탈세 혐의가|포착됐다면서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1)자료화면 YTN자막뉴스 201이미지 텍스트 확인
(2)2017년부터 3년 동안 10억 원 넘게 현금 매출을 빠트렸다며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했습니다.
(1)하지만 세무 조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대구지방국세청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감사원이 착수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
(1)자막뉴스 병원 세무조사 착수 경위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자료: 감사원
(3)국세청 직원이 병원에 딱 세 번 가서,
(1)병원 세무조사 착수 경위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자료: 감사원
(3)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병원 3번 방문
(4)(2020년 12월 8일, 12월 15일, 12월 21일)
(5)하루 평균 2시간 피부시술 받으면서 방문 고객 수 체크
(6)▶ 총 52명(첫날 20명, 둘째 날 17명, 셋째 날 15명)
(7)▶ 신용카드 결제 42건(81%) 현금매출 19% 추정
(8)▶ 3년간(2017~2019) 신고 매출 72.9억원
(9)하루에 2시간씩 머물면서 환자들이 카드 결제를 몇 명 했는지만 보고나머지를 누락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1)POLUTIES 병원 세무조사 착수 경위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자료: 감사원
(3)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병원 3번 방문
(4)(2020년 12월 8일, 12월 15일, 12월 21일)
(5)▶ 하루 평균 2시간 피부시술 받으면서 방문 고객 수 체크
(6)▶ 총 52명(첫날 20명, 둘째 날 17명, 셋째 날 15명)
(7)- 신용카드 결제 42건(81%) ◆ 현금매출 19% 추정▶ 3년간(2017~2019) 신고 매출 72.9억원
(8)10억이라는 수치도, 당시 환자 52명 중 81%인 42명이 카드결제를하자 현금 매출을 19%로 추정해 단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담당 직원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열심히 일해보려다 이런 일 발생”
(3)대구지방국세청
(4)국세청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열심히 일해보려다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는 날로먹다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