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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확정됐습니다.
(2)정경심이 조범동 해외 도피 지시’ 기사는 허위”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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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2)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3)이번 판결에 따라 세계일보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시해야 하고, 기자들이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
(4)지난 2019년 세계일보는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영자인 조범동 씨 등에게 출국을 지시했다고보도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기사 내용이명백한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허위기사 손해배상으로 너무 적은거 아닌가!!!!!!!!
대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