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한문철TV) 너무 억울합니다, 제 과실이 40%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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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심위 결과 6: 4로 10월 6일에 저희측 보
(2)험사에 연락을 받았고 인정할 수 없어 재심요청한 상황입니다.
(3)아무리 생각해도 6대 4는 아닌 거 같아서 한문철변호사님 의견을 듣고자 작성합니다.

블박차 시속 50 도로에서 100 주행

상대차 깜박이 안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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