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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 7천600여개사 손실보상금 반납하나…한곳당300만원꼴
(2)입력 2023.10.12. 오전 6:01 – 수정 2023.10.12. 오전 6:02 기사원문
(3)박상돈 기자
(4)(1) 가가 ⑤
(5)|중기부, 오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방침…대상·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결정
(1)(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천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 업체당 약 300만원꼴이다.
(3)특히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천200여개 포함돼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천개에 8조4천277억원(분기별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5)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6)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천583개업체에 530억2천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1)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천만원을 처리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천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3)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천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4)이 중 43.2%인 3천285개는 이미 폐업했다. 이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꼴이다.
(5)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1)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3)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4)중기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건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환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5)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