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한문철 TV…킥보드 운전자 다리 절단..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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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는 차량 운전자인데 일단 상대방은 흰색
(2)안전지대침범으로 가해자로 경찰에서
(3)수사중입니다.
(4)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고구간이램프구간이라 속도제한이 40km라고
(5)하는데 저는 저곳이 수인선과 합류하는구간이고 이미 램프에 올라타면서
(6)여기부터 500미터 50키로 제한 표지판을보고 올라탔는데 경찰에서는 램프구간에
(7)40키로 제한이 적혀 있다고 저 곳을
(8)40제한으로 보고 60km를 초과하여
(9)주행했다면 쌍방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0)저 구간을 램프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11)맞는지 궁금하고 쌍방 가해라고 한다면
(12)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어제자 한문철 TV...킥보드 운전자 다리 절단..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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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자 상태
(2)다리 절단해야 하고 현재
(3)혼수상태였다가 깨어나 의사소통은 안되고
(4)눈만 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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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램프구간이라서 40km/h 라는 규정은
(2)없고, 속도가 명시되어있어야 함
(3)이 구간이 40인지 50인지 하나의 다툼이
(4)될 수 있음
(5)가로등이 쭉 있어서 운전자가
(6)전동킥보드가 보였다고 한 부분보다는
(7)좀더 일찍 보였을 것으로 생각됨
(8)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속도위반이라도
(9)벌금정도지만 환자가 다리를 절단해야하고
(10)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기에
(11)형사합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함
(12)(책임보험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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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 보험이 옛날거라서… 형사합의금
(2)3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5백만원밖에나오지 않음
(3)블박 영상보다 잘 보였을 것이고 속도가빠르지 않았다면 더 넓게 보였을것이기에무죄 만만치 않습니다
(4)전동킥보드 탈때는 반광점퍼 등 잘 보이는
(5)옷 입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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