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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합뉴스
(2)대법 “포괄임금제도 수당 뺀 기
(3)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4)입력 2023.10.10. 오후 12:00。
(5)수정 2023.10.10. 오후 12:01 기사원문
(6)황윤기 기자
(7)1) 가가
(8)”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제외한 기본급과
(9)최저임금 비교 계산”
(1)(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포괄임금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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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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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원고(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51692?cds=news_edit
상고한 원고 A씨는 1심, 2심 모두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역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