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회식비 공개 행정소송에 변호사비까지 ….

대통령실 회식비 공개 행정소송에 변호사비까지 ….

이미지 텍스트 확인

(1)12일(목) 윤석열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를
(2)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3)대통령비서실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변호사선임만 한 상황입니다.
(4)대통령 회식비를 숨기려고 수임료까지 지출하는 것을
(5)보며, ‘참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대통령실 회식비 공개 행정소송에 변호사비까지 ….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대통령비서실이 애초에 정보비 공개 결정을 하면서
(2)제시한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였다. 이 사유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이다.
(3)그러나 대통령의 회식비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산 해운대의 한횟집에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회식이 있었던 점은 확인된 사실이고, 참석자들의 명단까지 밝혀진 상황이다.

돈이 남아도네 씨발것들

회식비 공개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보네

또 돈봉투 뿌린거냐

이 게시물에 대해 평가 해주세요!

결과 0 참여자 0

Your page rank: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