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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제4형사부
(3)2022고합37 살인미수, 폭행
(4)전원영(기소), 이호진(공판)
(5)변호사 김진문(국선)
(6)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7)압수된 운동화 1켤레를 몰수한다.
(8)1. 살인미수
(9)피고인은 2022. 2. 11. 14:3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D’ 주차
(10)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바닥에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회 걷어차고, 우측 발로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안면 부위를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양발로 7회 짓밟고, 의식을 상실한 피해자를 바르게 눕힌 상태에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3회 짓밟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4회에 걸쳐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 및 안와의 다발성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2. 폭행
(4)피고인은 2022. 2. 11, 14: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마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붙들려전항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증거의 요지
(1)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더니, 얼굴이 하늘 쪽을 바라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는 방향으로 하여 의식을 상실한 채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6회 가량 연속하여 강하게 내리찍거나 차는 방식으로 가격하였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각 영상이 촬영된 거리와 각도 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중 어느 부분을 가격하였는지 상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 가격행위는 피해자의 이마, 눈, 코, 입, 턱등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방식으로 행해졌고, 그 세기는 그와같이 가격당할 때마다 피해자의 다리를 포함한 신체가 크게 들썩거릴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어 의식 없이 바르게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들어올렸다가강하게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콘크리트 재질의 주차장 바닥을 충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2회 가격하였고, 이어 주변에서 탄성과 함께 항의를 하고 있던 목격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응하는 언동을 한 후 재차 2회에 걸쳐 위와 같은방식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주차장 바닥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의식을상실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횟수는 36회 가량이다.
(3)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주차장을 이탈하여 근처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려다가 현장으로 온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체포되었다.
(1)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3. 선고형의 결정
(4)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잔혹하다.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6)○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남은 여생 동안 일생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만큼 인지능력 감소 및 거동상의장해 등의 피해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 후 중대한 상해를입고 다량의 출혈이 있는 채로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목격한 피해자의배우자 및 아들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7)○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4년경 및 2005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요약>
1. 손으로 가슴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림.
2. 발로 1회 걷어참.
3.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얼굴을 4회 걷어참.
4. 피해자의 뒤통수를 양발로 7회 밟음. 양발로 밟았다는 뜻은 점프해서 앙발로 내려찍었다는 의미임.
5. 이미 의식상실한 피해자를 바로 눕힌다음 발로 33회 밟아버림.
6.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4회 바닥에 찍어버림.
7. 피해자는 치료일수 견적조차 못낼 정도로 코가 부러지고 얼굴뼈가 다 박살났으며 뇌출혈까지 터짐.
8. 저 모든 일이 피해자 개인 소유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임. 그 바닥에 고양이 사료를 뿌려놓다가 일이 터짐. 심지어 캣맘은 전과자였음.
9. 2022년 7월 13일 1심 법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10. 캣맘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하고 2023년 2월 2일 12년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