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선전포고

정철승 변호사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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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
(2)<"독립군 홍범도 애국정신 선양회" 출범>
(3)문재인 정부가 2021. 8. 16. 서거 78년 만에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자
(4)뉴라이트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홍범도 장군을
(5)소련 공산당이라는 식으로 비방하고 우리
(6)항일무장투쟁사에서 장군의 공적을
(7)폄하하였는데, 이는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8)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9)발생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10)당시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위와 같은
(11)망언과 비방이 인터넷과 SNS 등에
(12)유포됨으로써 청소년이나 지각이 부족한
(13)사람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게 될 수가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판단하여, 그런 비방과 폄훼를 앞장서서 하는만화가 윤서인에 대해 시범케이스로 형사고소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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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런데,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308조)는
(2)친족이나 자손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
(3)친고죄인데, 홍범도 장군은 가족들이 모두일제에 의해 학살당하여 친족을 찾을 수없었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이해당사자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4)모색하던 끝에 2018. 9월경 홍범도 장군
(5)기념사업회(대표자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
(6)명예이사장 이종찬 광복회장)와 남양홍씨
(7)대종중에 아래와 같이 ‘홍범도 장군을 비방하고명예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무보수로 형사고소및 손배소송을 제기해주겠다’고
(8)제안하였습니다.
(9)”홍범도 장군께서 명예롭게 조국에서 안식을취하고 영면하실 수 있도록 망동을 자행하는무리들에게 경계가 될 수 있도록 단호한 법적조치를 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알리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철승 변호사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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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러나, 놀랍게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2)’자신들은 무대응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세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과 함께 저의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2023. 8월 육군사관학교가 “공산주의자”라는이유로 육사에 모셨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철거하기로 결정하는, 우려했던 언어도단의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는데, 만약 2021년에 위윤서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해서 처벌받게 했다면 위와 같은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이에 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사태를 맞아“독립군 홍범도 애국정신 선양회”를 정식으로출범시키고 홍범도 장군뿐 아니라 독립군 등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독립투쟁의 가치를 폄훼하는 자들에 대한 법적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WDEuwTcpbC5ERcKDfu-yfS7oO0m5r_b_6rr5TcaMdd3u-h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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