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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장 알몸 성폭행 신고했더
(2)니 오히려 무고죄 처벌 위
(3)기…법원 판단은
(1)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용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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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경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1)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A씨는 성관계가 이뤄진 야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약 8분 뒤 도로변으로나와 그대로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도로변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주저 앉아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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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A씨가 보인 이와 같은 행동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아울러 이 남성은 울고 있는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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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해 잠금을 해제하고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현장을 이탈했는데 “이러한 남성의행동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86659
성폭행의 무고죄의 무죄가 뜬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