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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처럼 번지는 10년 버티기 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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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을 목적물로 해서
(2)재산분할이 될 수가 있어요
(3)안세훈 2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4)집에서 가사만 하고 양육만 한 거는
(5)그것도 당연히 포함될 거예요
(6)10년 이상 되면 5:5의 비율로
(7)재산분할이 많이 돼요
(8)남편이 100%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9)남편이 100프로 경제활동 했더라도
(10)10년 이상 되면 5:5로 재산분할
(11)재산분할때문에
(12)10년을 버티다가 이혼한 부부
(13)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결혼 7~8년 차에 들어도
(14)아내의 입장에서 10년을 채운다는 거예요
(15)5:5 재신 역할을 위하여
(16)재산분할을 위해 10년을 꽉 채운다는 아내들
(17)변호사의 코칭이 들어가는 거죠
(18)재산분할을 위해
(19)’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20)변호사들도 그런 점을 간파해 더 버티라고 권유한다고
(21)결혼 7~8년차
(22)배우자에게 잘해줘요
(23)Q. 그럼 차는 재산분할에 해당될까?
(24)차도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25)사실은 포함이 돼요
(26)결혼 전 남자가 산 차도 재산분할 대상
(27)또 판례 법리가
(28)그에 관한 판례가 많다는 변호사
(29)쉽게 생각하면 큰 재산들은
(30)대부분 다 공동재산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31)집차 포함 큰,대부분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들은
(32)재산분할의대상됨
(33)막연하기만했던이혼이
(34)현실로 다가온 순간
(35)현타온 오늘의 주인공….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

상대방이 잘못하여 이혼 소송 후 승소 해도

위자료는 받을수 있을지언정 재산분할은 5:5 임 ㅋㅋ;

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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