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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음충 논문’ 윤지선 교수, 연구부정판정 무효소송 패소
(2)8 김도연 기자 | 입력 2023.09.26 13:23 | 수정 2023.09.26 14:49 |
(3)부 댓글 0
(1)[판결문] 법원 “논문 변조 판정에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원고 : 윤지선.
(3)피고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4)사건 :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소송.
(5)주문 : 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선고일 : 2023년 9월14일.
(7)1심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재판장 김지혜, 정우채, 남원석판사.
(8)한 유튜버가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한 단어를 여성혐오 용어라고 논문에 기재했다가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초빙교수가 가톨릭대학을 상대로 판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지난 14일 윤 교수가 가톨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윤 교수가 부담해야 한다.
(10)대학에서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강의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한 유튜버가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한 단어를 여성혐오 용어라고 논문에 기재했다가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가 가톨릭대학을 상대로 판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지난 14일 윤 교수가 가톨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윤 교수가 부담해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