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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1.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3)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4)범죄사실을 낭독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언론 유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해 징역36년 6월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 되어야한다는 등 사법 공갈을 자행했다.
(5)2. 일국 법부부 장관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영장이 기각되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한다.
(6)공판을 열지도 않았고 재판한 것도 아닌데
(7)”유죄”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8)반헌법적, 반법치적인 발언이고 자격이 없다.
(1)3. 또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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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문에는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했다. 수백 번 압수수색해도 여태 진실이나오지 않았는데도 향후 같은 방식을
(3)되풀이하겠다는 위험한 작태를 과시하고 있다.
(4)4.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말해 공인인 야당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책임을 물어야한다.
(5)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에
(6)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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